집 월세 계약시 꼭 알아봐야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저당권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 전에 대출을 받지 않도록 특약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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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게시판의 익명인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발언내용 및 특정성, 공연성이 문제됩니다.피해자가 아닌 자는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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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회의 불법 및 횡령 행위 제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신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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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라며 협박하는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정당한 사유로 신고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학교폭력사유에 해당한다며 위협을 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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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3달치 밀려있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집을 빼야하나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퇴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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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폭행해서 합의금을 줘야할 경우 채무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협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삭감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폭행에 대한 합의금을 주고, 채무자는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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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같은 영상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영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상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경위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공소시효는 형사문제에서만 문제되는 것으로, 민사에서는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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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와 직무유기의 경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의심한 정도만으로는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직무유기는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정도를 의미하는 바 이 역시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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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가 있으면 학교.학원에서는 일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0. 4. 15.>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4.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5.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9.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아동복지시설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② 제1항 각 호(제11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4. 15.>③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5.>10년이 경과되었다면, 취업제한사유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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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 범인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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