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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1.04

채권자가 채무자를 폭행해서 합의금을 줘야할 경우 채무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폭행해서 금전적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상해야할 금액은 채무자의 빚에서 삭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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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삭감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폭행에 대한 합의금을 주고, 채무자는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해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이 된 경우에

    그러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불법행위(폭행)을 가하여 손해배상 채무가 생긴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반대로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채무에 대해서 해당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액이 채무자의 채무액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안과 같이 손해배상채무가 폭행과 같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때에는폭행가해자인 채권자가 피해자인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채권자는 피해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는 그러한 상계처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