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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1.08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를 한 이후, 채무자가 날짜가 되어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그 돈이 채권자에게 들어오기까지는 보통 얼마가 걸리나요? 경우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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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강제집행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 예금 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2 ~ 3주 내에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1 ~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강제집행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경매를 신청한다면 경매까지 아무리 못해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통장에 대한 압류및추심명령을 하는 경우라면 송달 및 추심권행사까지 고려해도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재산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채무자의 재산 자체가 명확하다면 강제집행 신청 이후 1~2달 안에 변제받을 수 있으나, 보통 재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변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수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를 예상해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더라도 심리 절차 이후에 경매가 이루어 지고 낙찰 및 낙찰자가 경매 대금을 지급하고 배당 등을 거쳐야 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 후 채무자가 지불을 거부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략 3개월)

    하지만, 이는 대략적인 시간이며, 각 사건의 특성,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상화해가 효력이 인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강제집행은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지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빠른 방법은 상대방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 예금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은후

    해당 은행 등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청구를 하면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압류및추심명령의 경우 추심금 수령시까지 빠르면 1주일 이내에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동산, 부동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는

    경매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 이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느 재산을 강제집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 예금채권 압류는 추심까지 2-3주 소요될 수 있고, 부동산 경매는 1년이상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