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사기죄의 대한 합의

2021. 07. 28. 14:35

처음 다음날 바로 갚아 준다는 말에 돈을 빌리고 채무자가 말한 용도로 쓰지 않고 전부 도박으로 사용했다고 하고 현재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에 대한 경찰 조사 후에 채무자가 합의 할려고 합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요. 처음 자신(채무자)이 고아라고 한 후 부모가 있다는 걸 조사로 알아냈습니다. 그럼 채무자의 부모에게 빚청산을 요구 할 수 있나요? 합의을 한다고 한들 어떻게 실행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용증이나 다른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가 잇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부모는 특별히 그 채무에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 법적으로 그 부모에게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임의절차 즉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채무의 변제를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으로 일정한 합의 이행사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1. 07. 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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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방식, 정도의 제한이 없어 채무자의 부모에게 빚청산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가급적 즉시 현금으로 받는 걸로 진행하시고, 차용증등의 문서를 신뢰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1. 07. 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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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부모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의 부모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가해자와 합의할 경우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1. 07. 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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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서 원래의 용도와 달리 도박에 사용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합의는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나 언제든지 할수있는데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피해금에 대해서 얼마를 합의금으로

        받을지와 지급방법과 시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피해금액만 합의금으로 받을지, 거기에 약간의 금액을 더 추가하여 받을지

        금액 부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하고,

        합의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바로 지급할 것인지, 일정한 기한을 두고

        나누어 받을 것인지 등 지급 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범죄의 가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그 부모나 가족이

        피해금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부모나 가족등의

        연대보증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2021. 07. 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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