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사기죄의 대한 합의
처음 다음날 바로 갚아 준다는 말에 돈을 빌리고 채무자가 말한 용도로 쓰지 않고 전부 도박으로 사용했다고 하고 현재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에 대한 경찰 조사 후에 채무자가 합의 할려고 합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요. 처음 자신(채무자)이 고아라고 한 후 부모가 있다는 걸 조사로 알아냈습니다. 그럼 채무자의 부모에게 빚청산을 요구 할 수 있나요? 합의을 한다고 한들 어떻게 실행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용증이나 다른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가 잇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