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같은 영상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영상

2020. 11. 04. 16:20

유튜브에 브이로그같은 영상에, 운전장면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을만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게 영상에 편집되지 않고 나온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만약 처벌을 한다면 혹시 공소시효 있나요?

+공소시효가 형사법에만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첨부나 테그 달아서 스마트 국민 제보에 신고하시면 범칙금 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신호위반이나 음주 운전등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자신이 증거를 만든것이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다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 11. 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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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대개 5년 이상의 공소 시효가 적용됩니다.

    해당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점이 확인된다면 제3자의 고발이나 기타 인지 수사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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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경위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문제에서만 문제되는 것으로, 민사에서는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2020. 11. 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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