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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성숙한에뮤151
성숙한에뮤151

학교폭력이라며 협박하는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 반에는 아는 친구들만 모여서 만든 오픈채팅방이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에선 싸운 전적도 있던 터라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반에서 12명정도를 제외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희 방에는 여러 규칙들이 있습니다
도배금지와 같은 간단한 규칙들이 있었고 이 규칙이 사건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전 오픈채팅방의 방장이였고, 한 친구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도배를 하여 투표에 따라 그 친구를 추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도배에 진절머리가 나있었던 반 친구들이라 모두 추방시키기에 동의하였고 일정한 기간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순순히 자신이 추방되는것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들어오기와 나가기로 추방을 못하게 만들었고 전 할 수 없이 도배를 사유로 그 친구를 신고했습니다.
알고보니 방장이 사용자를 신고하면 그 사용자는 영구 추방이 되더군요.
그 친구는 제 개인톡과 다른 톡방에서 저에게 추방을 풀어달라고 집요하게 말했으며 전 추방시키지 않았으며 추방시킨 목록에도 뜨질 않으니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저에게 제가 자신의 소속감을 빼았았다며 학교폭력의 사유가 된다고 하네요.
친구는 저희 반 친구들에게 도배와 같은 행위들로 여러번 피해를 끼쳤으며 저희는 도배라는 정당한 사유로 신고만을 한것 뿐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저희를 학교폭력 가해자라며 협박하고 있으며 몇몇 친구들은 이에 대한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로 신고를 하여 친구가 추방당한게 학교폭력인가요
2. 친구는 저희를 계속 협박하는 중인데 이것 또한 폭력 아닌가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결국은 추방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로 신고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학교폭력사유에 해당한다며 위협을 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