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와 직무유기의 경합이 가능할까요?
사례 : 경찰공무원이 근무중 외부에서 지인과 점심식사를 하였고 지인이 식사도중 음주를 하였는데
경찰관은 음주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식사후에 지인에게 대리운전해서 이동할 것을 권하고
근무지로 복귀하기 위해서 자차로 이동을 하던 중, 지인이 음주운전을 할까 걱정되어 다시 턴하여
지인을 뒤쫒아 갔는데 이미 지인은 음주사고를 내게 되었고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음주운전해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하였으나 , 이미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하여 한차례 조사를 받았고 아직 정식수사는 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사망자와 식사를 같이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방조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해야 함에도 음주사고가 발생했으니 직무유기까지 더해서
입건을 한다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