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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골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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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와 직무유기의 경합이 가능할까요?

사례 : 경찰공무원이 근무중 외부에서 지인과 점심식사를 하였고 지인이 식사도중 음주를 하였는데

경찰관은 음주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식사후에 지인에게 대리운전해서 이동할 것을 권하고

근무지로 복귀하기 위해서 자차로 이동을 하던 중, 지인이 음주운전을 할까 걱정되어 다시 턴하여

지인을 뒤쫒아 갔는데 이미 지인은 음주사고를 내게 되었고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음주운전해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하였으나 , 이미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하여 한차례 조사를 받았고 아직 정식수사는 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사망자와 식사를 같이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방조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해야 함에도 음주사고가 발생했으니 직무유기까지 더해서

입건을 한다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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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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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 등을 보면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려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주는 등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를 문제 삼아야 하는데, 동승자에게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섣불리 인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지인에게 대리운전해서 이동할 것을 권하고 근무지로 복귀하기 위해서 자차로 이동을 하였다면 이를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안 만으로는 직뮤유기죄 성립요부를 속단할 수 없으나, 성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876 판결을 소개하면

    "B가 2018. 1. 21. 00:53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1길 28에 있는 ‘정릉신협 본점’ 앞도로에서 같은 날 00:57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에 있는 ‘솔샘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시동을 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조○○○○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B가 앉도록 하고 자신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실제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찾기 어렵고 실제 대리운전을 권고 하였고, 이를 실제 무시하고 운전을 한 경우까지 직무 유기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사안에서 고의 등의

    없음을 이유로 적극 방어하였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방조나 직무유기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합니다. 해당사안에서 작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거나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닌이상, 음주운전 방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의심한 정도만으로는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직무유기는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정도를 의미하는 바 이 역시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