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을 했을경우에 경찰 검문에서 걸린다면 같이 술을 마신 동행자도 방관자로 조사받게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하고 저녁 먹으면서 가볍게 술 한잔 했는데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동행자가 계속 대리를 부르라고 타이르고 설득하고 화도냈음에도 결국 안부르고 음주운전을 했을경우에 경찰 검문에서 걸린다면 같이 술을 마신 동행자도 방관자로 조사받게될수도있나요?
동행자는 같이 차를 타지 않았고 음주운전하지 말고 대리 부르라고 계속 설득했지만 결국 설득 실패를 했을시에요. 직접 대리를 불러주지 그랬냐고 하시면 할말은 없지만 이 경우는 동행자가 할 수 있는데까지 다 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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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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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즉,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바, 적극적으로 말린 정황이 있다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말렸지만 결국 운전을 하게 된 경우 음주운전인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운전하지 않도록 말린 사정은 양형사유에 불과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지 않았다면 방조범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