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된 임대차기간동안은 임차인에게 거주권리가 있어 반드시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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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모든 것이 거짓이란 걸 알게됐습니다. 사기결혼으로 고소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을 목적으로 재산등을 편취당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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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파혼을 요구하는 남자친구..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약혼이 성립되었다가 부당해소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집 매수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기여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임을 주장할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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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수령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택배조회와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수령했는지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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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배상명령까지 판결받았어요 그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항소하여 배상명령이 확정되지않았습니다. 확정후에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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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인줄 알고 욕했더니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단순히 양자간 메일에서 한 발언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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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8호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관이 이에 대한 단속을 잘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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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욕먹으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발언 내용 및 발언을 할 당시의 주위상황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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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빌려줫는데 받을수잇나요 ㅠ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주셨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시다면 반환청구를 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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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개가 계속 짖는데, 마냥 참고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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