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2중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안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근로자가 수습기간에 다른데서 근로계약서쓰고 "다시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써가지고 회사직은을 찍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직인을 찍는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만약 정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선행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27
0
0
이번에 민식이법 시행으로 보행자로써 그리고 어린이의 보호자로써 주의해야 할점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에 대한 치사상죄의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더욱 가중시키는 법안의 내용으로,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그리고 이를 동반한 보호자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27
0
0
사용검사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다툴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판결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 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이러한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하며,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여부에 의하여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 3. 30. 국토해양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공급계약에 관하여 사용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오히려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하여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 내지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의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게 되면,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7
0
0
매도하여 등기이전까지 마친 땅의 임대료를 계속해서 받고, 관리인을 통해 관리하면서 수익금도 받으면서 그 땅의 매각을 중개인들에게 의뢰한다면 기존의 매도는 가장매매로 볼 수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없이 동거하는 부부간에 있어 남편이 처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다함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가장매매라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226, 판결).기재해주신 내용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가장매매라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7
0
0
'지명채권'과 '지시채권'의 개념적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명채권이란 증권적 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합니다. 지시채권은 증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지시채권은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배서는 증서 또는 보충지에 양도의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출처 : 연수신문(http://www.yeonsu.info)
법률 /
금융
20.04.27
0
0
공소시효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886세계적으로, 또 연역적으로 고찰해볼 때 공소시효 제도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 즉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 발생으로부터 지나치게 긴 시간이 흐른 뒤에 특정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미 피해자나 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물리적 증거 역시 상당 부분 소멸·변질 내지 훼손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시비를 가리기도 어려운, 매우 오래전의 범죄 혐의로 인해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을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공소시효 제도를 도입하는 두 번째 이유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와 이유로 인해 각국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약하고 중요성이 덜해 망각과 증거의 멸실이 더 빨리, 잘 이루어지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 중에도 그 심각성에 따라(주로 법정 형량) 공소시효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범죄심리학자이자 전 국회의원이었던 표창원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04.27
0
0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한 꾸짖음을 당한 학생이 수치심으로 자살하면 교사는 법적 책임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해서 자살하게 할 경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와 똑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교사가 학생에 대한 꾸짖음을 자살교사방조로 보기어렵고, 이를 예견할수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처벌을 받게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7
0
0
우연히 지나가다가 방화범이 불지른 건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방화범은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방화범의 법적책임을 위하여는 방화범위 행위와 의인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의인의 행위를 방화범이 행위하면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7
0
0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원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① 과세표준에 ②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참조). 표준세율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4%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 3%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예외) 감면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본문).√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참조). 감면세율 위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7
0
0
함께 사는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완료하는 것은 가장매매 행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판례는 이를 이례적인 매매로 보고 있으며, 보통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7
0
0
11935
11936
11937
11938
11939
11940
11941
11942
1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