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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행위가 저질러지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행위가 저질러지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이를 알면서도 자신소유의 건물을 범죄이용에 활용되도록 방치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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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미국 경찰들처럼 바디캠을 달고다녀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인이 바디캠을 구매하여 몸에 달고 다니는 경우, 경우에 따라 자칫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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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 비무장 포로들을 어떠한 법적절차도 없이 사살하는 것은 전후에 처벌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41조 전의를 상실한 적의 보호1. 전의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자로 되어야만 하는 자는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2. 다음 경우에 처한 자는 적대행위를 하지않고 도피하려 하지 않는다면 전의 상실자이다.가.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있는 자.나. 항복할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자.다. 의식을 잃었거나 상처나 병으로 무력하게 되었거나 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자.3. 전쟁포로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3협약 제3편 제1장에 규정될 바와 같이 소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수한 전투상황하에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갔을 경우 그들은 석방되어야 하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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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상속인에게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우리 민법이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압류 신청으로서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의 '무효'는 가압류 본래의 효력인 처분금지효가 없다는 의미일 뿐, 가압류신청 및 그 결정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적어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57484, 판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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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초기수사 및 기소를 부실하게 하여 범인의 검거 및 처벌이 지연되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수사기관의 부실수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국가에 배상 혹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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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입니다. 형사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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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인도 위 사고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으로도 이륜자동차에 속합니다.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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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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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인 예비군이 훈련도중에 지휘관을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1. 군무원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훈련중인 예비군은 군인으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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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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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김영란법에 위배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문체계도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기재해주신 내용만을 보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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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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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재산 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므로,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해당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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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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