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호기로운청설모118
호기로운청설모11820.08.26

게임계정 사기를당하면 보상받을수있나요?

게임계정을 구매햇는데 이틀만에 영구정지가먹엇습니다. 사유는 불법프로그램으로 영구정지하겟다 라는 사유엿습니다. 상대방측도 인정햇고(녹취록있음) 환불해주기로햇는데.... 잠수타고있습니다

..제가 고소를해서 원금을받을수있을까요

피해금액은 40만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하여 피해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금지한 범죄행위를 행한 사실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며 피해자의 피해보전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질문자분과 합의하지 않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액을 변제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시려면 고소를 하셔야 하는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