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허가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2.21>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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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갑질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은 갑질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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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이 가능한가요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으로 고소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직접 가보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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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벌금 상한은 200만원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말을 하였는지,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징역, 금고 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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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에서 부상당한 반려견.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위자인 여성과 애견카페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배상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소송을 통하여서만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정리해야 해서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촬영한 cctv 있는지 확인하시고,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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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심한 것도 이혼사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코골이가 심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혼인의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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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연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선동을 해야 회사에 불이익을 입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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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에 대한 민원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정 입구에 보시면 설문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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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고심에서 2심에 대한 법리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어 지는 일은 흔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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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만든 유언장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99. 3. 9., 선고, 97나56848, 판결:상고기각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전항의 증서에 문자에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방식과 그 효력에 있어서 이와 같이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의를 분명히 하고, 유언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연월일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현재 민법상 동영상 유언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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