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갑질로 볼수 있을까요?
저희 아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요식업)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이모님이라고 칭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여기 여사장님과 아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고 서로 잘알고 지내는 관계라고 하시는데,문제는 평상시나 일할때보면 여사장님이 너무 그 이모님을 막대하시고 반말과 무시로 휴계시간도 없이 이거해라,저거해라,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모습이 너무 한것 같아 제 아내가 이모님한테 왜?그런 대우를 받으시면서 일하시냐고 하면 그냥 친하니까,이런 식으로 넘어 가시는 이분들의 관계가 갑질로 볼수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별도의 형법상 죄를 구성하거나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는게 아니라면, '갑질'이라는 비윤리적 행위와는 별도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어보입니다(안타까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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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위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미포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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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은 갑질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