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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쩐지수상한표범

어쩐지수상한표범

건설현장 이런경우 성희롱에 해당이되나요?

같이 일하게된 보조공이있습니다 보통 남자들끼리있는 현장에서 첫입사날부터 이모님들이랑 붙어있는게 이상해보여 별말안하다가 금일 같은팀이되서 일하던중 점심식사를 같이하려는데 이모님들이랑 같이먹는다고해서 엄마 젖먹고와라고했는데 그게 성희롱이되었습니다 뒤늦게 알고보니 그 친구가 성적인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제 발언이 잘못했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모님들한테 이러한 얘기를들었다라고 말하고나서 이모님들 또한 전해들은 얘기로 성적수치심을느껴 저를 신고했습니다 이러한경우 사건접수가될수있는지 어떻게 사과해야할지 몰라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모님들보다는 그 당사자에 대하여 성희롱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재 문제점을 인지하였다면 사과하여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