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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im그라운드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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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입사한지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공장이라 같은 사원직급이지만

나이 많고 먼저 입사한 이모님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장장5개월동안 있었던일만 해도 꽤 되구요.

몇가지 정리하면 ,

  1.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않으면 치고 지나가거나 제가 관련된 일이 아닝어도 저한테 짜증냄.
  2. 다른 부서에서 기분나쁜일 있엇는데 짜증난다고 치고 지나감. 화났지만 이모 무슨일 있어요? 하니 내가 그것까지 말해야 하냐며 짜증.
  3. 같은부서 사람과 트러블이 있어도 저한테 짜증
  4. 치고 지나가면서 제가 부딪히면 오버액션한다고 짜증. (허벅지에 멍듬.사진증거 못남김)
  5. 과장하거나 없는사실 말함. 한번은 부품을 던졌다고 함.(본인이 본건 아니지만 인정할때까지 압박하고 물어뜯음. 같은 부서사람이기도 하지만 귀찮아서 그냥 기분나빴다면 미안하다 하고 넘어감. 그렇게 난 부품던지는 애가 됨)
  6. 교육을 못받았다, 말귀를 못알아듣는다 등등의 말을 함.
  7. 개인적인감정을 나한테 푸는 이유를 물어보니 그런것 없다고 하고 서로 말다툼이 심해지다가 이모가 너 그만둬라, 아니면 부서를 옮겨라 라는 발언을 함. 제가 이모 권한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냐. 얘기중 주변에서 다툼을 말림.( 이건 녹음 2건 있음)
  8. 평판이 좋지않은 사람이라 사람들이 다 무시하라고 함.

이것보다 많지만 이정도만 적었습니다.

녹음건은 5개월중 최근 2건만 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월요일 새벽, 생리통이 심해서 생리휴가를 쓰겠다하니

이틀전에 생리휴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결국 월차처리되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생리를 언제할지 어떻게 알고 그러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너무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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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이 괴롭힘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고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가 확인해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생리한 사실을 추후에 증명할 수 있다면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무급이므로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