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들어오지 말라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들어왔다면 무단침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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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부모님관련 성적 농담, 비하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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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경찰신고와 고소는 따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와 고소의 차이는 처벌의사를 표시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신고로 진행되어 있는 사건에서 처벌의사를 밝히면 고소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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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에대해 고소하겠다는 것이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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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3억을 차용증까지 빌려가서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게 되면 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고소를 하여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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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주는 상대방 몇개월 밀려야 이혼시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몇개월이라고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략 3-4개월 정도 지나면 귀책사유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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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을 잃어버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너무 소액이라 사건진행 속도는 느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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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여야 아청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판례는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 아청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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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 합의안해줄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여 미지급 잔금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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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환승연애 허위고소 한다면?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다 사라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허위고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된 상황이라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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