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공인중개사 초기 계약시 설명과 다름
안녕하세요.
신축 상가 계약 시 중개인이 설명한 내용과 퇴실 후 알게 된 사실이 다릅니다.
상가 계약 시 관리비에 대해 설명할 때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어서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고, 관리비가 비싼 건물은 아니라고 설명을 들었고,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수선 충담금, 수선 유지비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이겠거니 생각하고 퇴실 시 반환 요청을 드렸더니, 관리소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이 안되는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중개인에게 상가 인테리어 진행 상황 또한 실시간으로 보고드렸는데, 관리소에서는 본인들은 안내 받은 적이 없어 내부 수도 시설이 있는지 몰랐고 계량기 확인을 안했으니 수도비를 지불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중개보수까지 정당하게 지불하고 진행했는데 어이가 없고 괘씸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전문적이지 않은 중개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