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안에서 다쳤을때 책임유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배상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의 과실에 대하여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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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반환받아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대차계약만료 이후에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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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룩북이 많은데 봐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을 말하는바, 유튜브 룩북 영상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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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나갈때 집주인이 전세금안주면 사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을 강제하셔야 하며,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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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도난사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납득할만한 금액을 제시하여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형사에게는 질문자님이 고소하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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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룩북을 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타인의 강요로 인하여 룩북영상을 촬영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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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만들수가있을까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통장개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설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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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거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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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 에어컨 청소 안해주는 집주인. 거주 불가 환경을 사유로 법적으로 유리한 상태로 빠른 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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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SNS를 운영하는게 통매음 위반항목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sns를 운영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음란물 게시에 따른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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