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네 수도관이 파열됐다고 고쳐 달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전세, 월세를 불문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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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페이스북이 처벌이 약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형사절차 진행하시고, 빠른 피해회복을 위하여 민사소송도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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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메매 불발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거래규모가 큰 부동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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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압류되는상황에 가상화폐도 압류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재산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압류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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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것같은데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일까지 입금이 안되면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여 형사절차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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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환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말그대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질문자님의 약정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튜디오 측에 약정서 요청하셔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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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계약 원상복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을의 건물의 사용수익을 방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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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후 타은행통장개설하면재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새로운 계좌 개설 사실을 알게 된다면 추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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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악세사리 줬는데 그것때문에 액정파손된거라고 우기면 배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케이스로 인하여 파손이 된 점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배상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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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기간 임대료는 차대인이 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6270 판결은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하자가 생겨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차임(借賃)을 전부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위 판례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차임에 관하여 임대인과 적절한 선에서 지급범위를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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