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유행하는 인터넷과 관련된 사기꾼을 쉽게 잡을수 없는 이유?그리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을 대표로 하여 대포폰, 대포계좌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잡기 어려워지고 있고, 잡는다고 해도 대부분 하급자를 검거하거나 재산을 은닉,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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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후 해결안되는 오래된변기 교체거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변기문제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주장하거나 필요비로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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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가전제품도 매매 대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할때 명시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부분이나, 통상적으로는 처음부터 집에 설치되어 부착되어 있던 옵션은 매매대상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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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살이하는 사람들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감기관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질병, 조사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외부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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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중 새로운 집주인한테 바로 비워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임대인의 사용은 정당한 갱신거절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10년이 보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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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알바 퇴사 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자는 자신이 원할때 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업무방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기간도 없이 퇴사를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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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통장기록만 있다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이 경우,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전화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실제 차용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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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최초로 부부가 동시에 포토라인에 설까요. 법적 포토라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제20조(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 ②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관련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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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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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청 관련 상담 시 변호사분께 문제 자료 보여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의 상담목적과정에서 제시하는 행위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변호사와 연락하거나 변호사사무실에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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