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촉박하게 제출하면..
자꾸 상대방측에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전날 제출을 합니다..
악의적으로 그러는거같은데 이런 부분을 판사님이 좋지 않게 보기도 할까요ㅜㅜ
매번 이런식으로 제출 안하다가 꼭 전날이나 촉박하게 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하면 판사가 빨리 제출하라고말을 할 수 있고, 판사도 사람인 이상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에 차질을 준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전날에 악의적으로 제출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도 관련하여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