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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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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기일이 잡혔는데도 자꾸 서면 제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 기일을 잡으신 후에도 계속 답변서를 제출하는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Q1.

판결 선고 기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상대방(피고)가 서면을 냈네요. 이게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Q2.

상대방의 서면에 대응하는 서면을 또 써서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판결선고기일 전에는 얼마든지 서면을 낼 수 있고, 판사는 이 서면까지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크게 줄지 여부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2. 상대방이 이전에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고, 쟁점과 관련이 있다면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후의 서면은 참고서면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참고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소송자료로 반영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그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도 상대방 서면에 대응하는 반박 참고서면을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