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 선고를 무시하는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 후에도 계속 답변서를 제출하는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원고이고 상대방이 피고인데, 그러면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서류를 내야하는데 '준비서면'이라고 당당하게 적어서 꾸역꾸역 서류를 내는데요. 어떻게해야할지 고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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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 판결 선고 후에도 계속 답변서를 제출하는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원고이고 상대방이 피고인데, 그러면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서류를 내야하는데 '준비서면'이라고 당당하게 적어서 꾸역꾸역 서류를 내는데요. 어떻게해야할지 고견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