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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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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를 무시하는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 후에도 계속 답변서를 제출하는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원고이고 상대방이 피고인데, 그러면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서류를 내야하는데 '준비서면'이라고 당당하게 적어서 꾸역꾸역 서류를 내는데요. 어떻게해야할지 고견 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 후에 제출하는 건 판결에 영향이 없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전에 제출하는건 재판부에 따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도 답변서 제출 후에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는 참고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항소를 하지 않는 한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