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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진심엄준한갈비찜
진심엄준한갈비찜

네이버 리뷰를 적었는데 명예훼손으로 제제가 들어왔습니다.

네이버에서 댓글 삭제및 포인트를 훼수해갔습니다.

제가 책장을 하나 주문했는데 취소할려고 보니까 책장이 배송업체에 넘어가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주문은 금요일날 했고 배송은 다다음주 화요일날 받았습니다.

댓글은

컬러 맘에 안듭니다. 배송비 비싸구요. 무엇보다 배송업체 넘어갔다고 취소가 안돼요.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진짜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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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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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작성하신 댓글 내용은 소비자로서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 후기이며, “컬러 맘에 안 듭니다. 배송비 비싸구요. 무엇보다 배송업체 넘어갔다고 취소가 안돼요.”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불만 표시로 보입니다. 이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 없이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댓글을 삭제하고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발언만을 봤을때에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리뷰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신고하면 게시중단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게시중단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건 아니므로 이의를 통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