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후 환불거부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고물품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했으나 기능상 문제가 있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50%을 깍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기에 문제가 있어 환불을 하는 것인데 왜 50%을 깍냐고 물어보니 업체 방침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업자고 상대방도 사업자라 소비자보호원에서는 해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물품 금액이 6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 법적 대응의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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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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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50% 감액의 근거가 회사 방침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 진행의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금액을 고려할 때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소송비용이나 그 시일 소요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