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오류가 인정되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심청구를 하여 뒤집어 질 수 있으나, 실무상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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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대법관도 법관이기에 탄핵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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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사기방조죄 불구속 구공판 사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문을 보고 결정하셔야지 결론만 가지고 섣부르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심 판결문을 2심에서 다투어 번복시킬 수 있다면 무죄주장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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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은 계약해지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해지에 동의하는 것은 배려를 해준 것이고, 연체차임이나 관리비는 공제를 주장할 수 있어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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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공직선거법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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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목적물을 경매에 부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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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선고가 파기 환송인데 파기자판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둘다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공통되나, 파기환송은 이를 2심으로 다 내려보내면서 다시 재판하라는 것인반면,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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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관한 계약이 무효일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이자율을 넘어선 부분만 무효이기 때문에 법정최고이자율과 함께 원금 반환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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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상 두 기관은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보며,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정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며, 대법원은 일반적인 법률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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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 관련 궁금한데요. 죄가 있다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추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이 중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법조인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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