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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신속한곰탕

억수로신속한곰탕

25.06.11

오늘 부동산 매매 계약하러 가는데 매매했을때 썼던 인감도장을 잃어버린것같은데 어떡하나요?

집을 내놔서 집 보러오신분들이 오늘 집을 매매로 계약하신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도장을 어디 뒀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고 집을 싹 뒤져봐도 도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똑같은 도장을 새로 파서 하는건 않되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발 답좀 해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6.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인감분실신고 및 재등록을 해야 하는바, 오늘안에 처리가 될지 여부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똑같이 생긴 도장을 사용하더라도 기존에 등록된 도장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계약의 당사자들이 사기 등 피해로 인해 예민하기 때문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내용이 다른 게 확인되면 문제삼을 수 있고 귀책사유는 온전히 본인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도장이고, 기존에 도장을 만들었던 업체에서 직접 다시 만든다면 차이가 확인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