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내가 저의 인감 도장으로 저 몰래 집을 팔았을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제 인감을 갖고 저의 집을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산을 아무런 권리 없이 처분한 행위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처분권한을 다퉈 무효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매매 계약임을 입증하여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부 등본의 이전을 다시 하여야 할 것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한 집을 비워줘야 하며, 아내는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