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매매시 인감증명서는 꼭 매도용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요.
제가 갈수가 없어서 저희 언니가 대리인으로 대신가서 계약을 할텐데요. 제 인감증명서가 있어야하는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보냈더니 안된다고 매도용으로 다시 보내라고 해서요. 일반용 인감증명서로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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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를 할때 대리인이 가면 인감증명이 첨부도는데 용도가 정확한 매도용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역시 인감증명도장이 동일해야합니다
본인이 아닐경우 정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도인은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를 위해서는 발행일 기준 3개월 이내, 매도용으로 표시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등기의 경우 형식적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가 미흡할 경우 등기가 되지 않으니, 요청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ek
대리인이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매도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매도용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