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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인감증명서는 꼭 매도용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요.

제가 갈수가 없어서 저희 언니가 대리인으로 대신가서 계약을 할텐데요. 제 인감증명서가 있어야하는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보냈더니 안된다고 매도용으로 다시 보내라고 해서요. 일반용 인감증명서로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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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를 할때 대리인이 가면 인감증명이 첨부도는데 용도가 정확한 매도용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역시 인감증명도장이 동일해야합니다

      본인이 아닐경우 정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도인은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를 위해서는 발행일 기준 3개월 이내, 매도용으로 표시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등기의 경우 형식적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가 미흡할 경우 등기가 되지 않으니, 요청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ek

      대리인이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매도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매도용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