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증거가 없는 내용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는 부분을 기재해도 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면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그러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고소내용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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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궁금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경찰서에 하는 것으로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주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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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손찌검을 당했는데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cctv 영상은 수사관을 통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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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증거인부 후에 증거를 보고나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이미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었기때문에 2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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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처벌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위와 같은 행위는 지속, 반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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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먹고 차량파손과 건조물침입 에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전과가 있다면 이전 전과보다는 처벌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유예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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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착오취소 거부시 해결방안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아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아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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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고소랑 주거침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로 고소할때에는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증거,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주거침입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아파트의 경에는 공용부분을 포함합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정도 등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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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물건 반환시 보증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기재된 내용상의 계약은 임치로 해석되며, 기간이 있는 경우에 임치인이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어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반환하겠다는 주장은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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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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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대금지불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금지급능력이 부족하여 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해당 회사의 사정이 안 좋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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