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ㅏ.

제가 당근에서 화장품 판매를 하였는데

유통기한도 2026.11월로 지나지않고 미개봉 새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분이 질문하신 것도 다 대답해드렸고요

근데 구매자가 구매 후 자기가 따로 알아보니 제조일자가 2023/11로 너무 오래되어서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저는 알려드릴 정보에 대해 고지 의무를 다 충실히 임했고 환불해드릴 의무가 없기에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연락한다고 하네요.

근데 법적으로 알아봐도 이 사항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여 더이상 그 구매가 꼴뵈기싫어서 차단하려고 합니다.

차단하여도 아무 문제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조일자까지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충분한 설명을 해준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충분한 고지의무를 다하였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차단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