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로 성적대화 일상대화 했는데 통매음인 가요ㅠㅠ

재가 인스타로 연락 닿은 여자와 대화를 하다가 일상대화 성적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날 보니 성적대화를 하다가 제가 ”아 나도 보여주고 싶다“ 라고 말 하였는데 그 여성분이 “보여줘” 라고 말을 하여서 보냈다가 “헉 야해”로 끝나고 바로 지웠습니다 정말 손 발발 떨리는데 이거 통매음 일 까요 문제가 될 거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그 뒤로 그 여자는 방을 나가버렸고 비활성화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락 방법도 없고 더더 무섭고 손이 떨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 내용으로는 이를 통으로 볼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된 대화로 볼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대화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면 통매음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