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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인감의 소유자가 동의를 했다고 인정되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효력을 부인하는자가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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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애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출기한이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기재하는 제출기한은 법원에 도착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체국 소인이 아니라 법원 도착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4.0 (1)
무죄와 무혐의는 무엇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혐의는 수사 기관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무죄는 법원에서 재판을 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등법원에 곧바로 소장을 내는 것은 어렵고, 아마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하면서 다투셔야 합니다.
3.0 (1)
전세 계약 만료 후 임차권 등기 신청 시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련신청은 전입신고를 빼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빼는 경우가 아니라면 1달 뒤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에 대한 갚음.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하지 않은 내용이고 해당 이자는 미리 받은 채권자가 이를 예치하여 받을 수 있는 금원이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5.0 (1)
중개인 복비 부담없이 중도퇴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복비부담없이 방을 빼려면 협의를 통해서는 안 될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술집 가게 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짐 보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 배상을 못해주겠다라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강요죄나 협박에 해당할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고, 강요죄는 협박을 기반으로 하는바, 위 발언만으로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여자친구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차단당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여를 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소송을 할때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내역 등으로 상대방이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내역 등이 있다면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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