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걸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차보험이 있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걸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보다 일반 개인의 경제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승소후에 강제집행불능)를 가지고 개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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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패싱론까지 주장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상 인정되는 국민투표사항에 대통령의 파면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대통령이 자신의 파면사항을 투표에 붙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대통령소환제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주장이지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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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만 아는데 학원비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휴대전화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특정이 가능하여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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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에 기관에서 답을 안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사실조회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신이 오지 않으면 이를 입증할 수 없어 불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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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질문자님이 기재한 위 정통망법위반은 반복적일 것을 요하는바, 일회성 행위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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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불출석 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업무때문에 불출석해야 한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이를 허용해준다면 대다수의 배심원들의 출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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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보행자 사고에 벌금형 종결한 검찰에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이미 구약식처분을 했다면 검사에게 진정서를 넣어봐야 결과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형사재판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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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금요일 민사재판인데 등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관련 서류는 등기로 오기 때문에 집배원의 일정에 따라 송달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일주일내로 서류를 송달받으려면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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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한다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했는데 집주인의 언니 부부가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불가하다고 하니 본인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는 이상 질문자님의 갱신청구권행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갱신청구권 침해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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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으로 엄벌탄원서를 여러번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의 제출횟수에 대하여 법률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번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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