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찾고있는데 이거 위험한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험합니다. 업무내용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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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로 불친절한 병원에 대하여 그대로 사실관계를 적어버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민원제기를 위하여 글을 쓰는 것으로는 고의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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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병원에.대하여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민원제기를 위하여 글을 쓰는 것으로는 고의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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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하다는 병원에 대하여 글을 쓰면 그 글내용을 정보공개청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병원측에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민원제기를 위하여 글을 쓰는 것으로는 고의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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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에서 음료수 마시고 계산 안하고 가면 무슨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한 것처럼, 직원을 속인 행위자체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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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했는데 환불 불가라고 적어놔도 소액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환불불가라고 명시를 했더라도 구매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자가 질문자님이 설명한 내용과 다르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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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24년도 10월에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야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기간중에 나갈수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이러한 내용으로 동의를 할 때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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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주소만 알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꼭 필요한가요?필요하다면 알아낼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상대방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는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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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문자 알바를 하다 수발신 정지를 당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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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판사 경찰 검사들은 한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주당과 판사, 경찰, 검사가 한편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질문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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