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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국민신문고로 불친절한 병원에 대하여 그대로 사실관계를 적어버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국민신문고에 제가 뭐라고 적었는지 병원측에서 그대로 알 수 있나요? 4가지가 없다 뭐 뒤에서 욕설이나 뒷담을 깠다 이런내용을 적으면 병원에서도 그대로 알게되나요? 일처리가 어떻게 되는거에요?ㅋㅋ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민원제기를 위하여 글을 쓰는 것으로는 고의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는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사항의 확인과 그에 따른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도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정보공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