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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뭘로123@
넣었을 경우에.개인정보관련된 내용은 정보공개청구시에도 알수 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사실관계에 대한 4가지가 없었다 이런내용은 하소연 하면서 작성했던 내용은... 공개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시,
그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고,
민원의 내용, 위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대한 4가지가 없었다 이런내용' 부분은 공개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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