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신문고 불친절 민원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불친절한 민원에 대하여 병원에 대한 불친절 민원을 넣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국민신문고도 정보공개 청구해서 내용 알아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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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민원제기를 위하여 글을 쓰는 것으로는 고의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불친절한 사유가 허위사실 적시나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