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안가서 그러는데요 국민신문고에 병원에 대한 불친절 민원을 넣으면 병원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가지고

정보공개청구를 해가지고 민원 내용이 뭔지 확인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게.가능한거에요? 그러면 익명성 보장이 아닌데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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