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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북극곰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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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24년도 10월에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야할 것 같아요

집주인 분께 말씀 드리면 가능할까요..? 도저히 거기 있을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야할 것 같은데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계약기간 중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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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조건은 임대인이 결정을 하는 부분이며, 일반적으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체결을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집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면 임대인이 어떻게 하자고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기간중에 나갈수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이러한 내용으로 동의를 할 때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그 이전에 임차인이 새로 구해지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마무리하는 걸 논의하시면 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 기간 중에도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질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아니면 질문자가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의 재량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질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에는 계약 해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