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취방을 미리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약까지는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더 이상 월세와 관리비 납부가 어려워져서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방을 빼달라고하면 바로 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살 사람이 생겨야 방을 뺄 수 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방을 바로 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동산에 전화할 부분은 아니구여, 중도해지를 원하시면 계약상대방인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없이는 만기전 해지는 불가하고, 보통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가 계약서상 특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되나, 없다면 임대인이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부분 (보통, 중개수수료부담 및 다음임차인주선)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수수료 부담을 제시하였다면 다음임차인을 구하셔야만 합의해지가 가능한 것이고, 이런 경우 다음임차인의 계약조건을 임대인으로부터 전달받아 해당조건으로 부동산등에 매물을 등록하여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얘기 하신다고 바로 방이 나가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도 광고를 하고 손님을 안내하고 해서 방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보증금을 받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계약까지는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더 이상 월세와 관리비 납부가 어려워져서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방을 빼달라고하면 바로 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살 사람이 생겨야 방을 뺄 수 있는건가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처한 여건을 설명드린 후 새로운 임차조건을 확인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 후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면 그때 이사를 가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하에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임대인이 동의해 줍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을 하시고 관례적으로 할 지 아니면 임대인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그에 맞게 실행하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부동산 여러곳에 직접 방을 내놓고 빨리 빼는것이 급선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고, 특히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해지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부동산에 말해도 바로 뺄 수 없고 다음 살 사람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해서 방을 내놓겠다고 동의를 구하셔야 하고 중도 퇴거이므로 집주인 몫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월세가 계속 새는 것을 막기위해 동네 부동산 5곳 이상에 방을 내놓으시고 당근마켓이나 피터팬 카페에도 직접 올려서 최대한 빨리 다음 사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