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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문자 알바를 하다 수발신 정지를 당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일주일 전에 텔레그램에서 문자알바 홍보을 하면 당일 5만원을 준단 말을 듣고, 문자를 보내기 전 법적 처벌이나 스팸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냐 물어보니없다라고해서 하게되었습니다.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여러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모두 전송한 후 텔레그램 차단을 당했고 그때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자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에 통신사 수발신 30일 정지를 당했습니다. 법적 처벌이나 추후 벌금형이나 경찰조사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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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보낸 문자 내용에 따라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받게 될수는 있지만

    문자 알바만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하신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단순히 문자알바를 하신 상황으로 그 행위의 위법성 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신 상황일 뿐만 아니라 실제 돈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법적 처벌 등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