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니다. 질문자님이 중도해지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이 "반환이 어려우니 신청하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면, 중도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에도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거주중이라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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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열대통령 탄핵은어떻게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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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후 검찰 승인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 이후에 검찰승인이 되었다고 별도 문자나 연락이 오지 않고, 통상 3개월안에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지 않는 한 재수사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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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도 문자 , 카톡 , 판결문 , 통화 녹취록도 증거가 가능하고, 지급을 계좌이체로 하면 이체내역이 남아 이로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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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를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최대한 경찰인력을 동원할 경우 내전이 우려되는데 경호처가 방해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공무집행을 하려는 것인바, 경호처에서 경호법을 근거로 이를 제지하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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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처를 마음대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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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시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했는데 민사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있는 기스와 흠집입니다. 그런데 직거래과정에서 이러한 하자는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바, 확인하지 않고 가져왔다는 부분으로 인하여 "외관상 하자에 대하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어 신고하더라도 무조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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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전과가 있어도 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거법위반 등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이 아닌 이상 전과가 있어도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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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시 고소인 출국 소재불명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형사재판에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의 소재불명이라도 재판은 문제없이 진행됩니다.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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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절차 및 주체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관할은 피의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바, 현재 대통령은 용산구 관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지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발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법원에서 이러한 대통령 측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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