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퇴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중도퇴실을 밝히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구해지지않는 과정에서
같은건물 다른 세입자 몇분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신상태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된날 다시 임대인께 문자를 남기고 보증금반환여부를 묻고 반환이 안될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문자를 남겼는데 반환이 어려우니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문자로라도 답변을 받으면 중도퇴실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걸로 찾아뵜는데 가능한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신청시 계약해지증명서가 필요할수도 있다는 말이있던데 집주인분과 만날수가없어 증명서를 작성할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자로 대체를 못할까요??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가 등록이되면 관리비는 납뷰를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