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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한테 그것도 여자검사 한테 영감님? 이라 부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감님이라는 단어에는 '급수가 높은 공무원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는 뜻이 있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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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이후 보증금 반환 시 감액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2개월분을 감액하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에 고발 하고싶은데요 합의 할때 겅찰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할 때 굳이 경찰서에 갈 필요없이 비대면으로 유선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에어컨 이전설치 대금을 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금을 미지급했다고 다시 설치한 것을 떼어내는 것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번개장터 중고거래 분쟁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봐도 다툼의 여지가 높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진을 통해 하자를 고지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이것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기에 법률분쟁을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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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과 합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중 선택할 수 있다면 공탁보다는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감형 가능성이 더 높아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가결이후의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안이 넘어가 탄핵심판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고, 탄핵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인용은 헌재에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탄핵인용결정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내란죄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을 구속시켜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현직대통령이라고 하여도 내란죄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수결인가요 만장일치인가요?
헌법재판소법제23조(심판정족수)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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