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기간 이후 보증금 반환 시 감액되는 부분이 있나요?
월세 1년 계약을 진행하면서 집주인이 2개월 연장해서 계약하자고 해서 14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14개월 계약 종료 한달 이전에 집주인에게 전화해 이사시기가 애매하여 전화상으로 2개월 연장하겠다고 했고, 집주인은 한달 이전에만 알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비록 한달 안되는 시간이지만 이사 18일 전 이사를 해야한다고 통보했고, 집주인은 지금 방이 안 나가는 시기이니 월세 2개월분을 감액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따로 법적으로 관련된 부분으로 명시된 사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