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기간 이후 보증금 반환 시 감액되는 부분이 있나요?
월세 1년 계약을 진행하면서 집주인이 2개월 연장해서 계약하자고 해서 14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14개월 계약 종료 한달 이전에 집주인에게 전화해 이사시기가 애매하여 전화상으로 2개월 연장하겠다고 했고, 집주인은 한달 이전에만 알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비록 한달 안되는 시간이지만 이사 18일 전 이사를 해야한다고 통보했고, 집주인은 지금 방이 안 나가는 시기이니 월세 2개월분을 감액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따로 법적으로 관련된 부분으로 명시된 사항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한달 이전에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사를 통지한 날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는 당사자간 약정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이 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세 2개월분은 감액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협의를 통해서 2개월을 연장한 것이고 한 달 전에 고지하기로 하였다면,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고지한 경우에는 한 달이 되는 부분만큼, 즉 사안에서는 12 내지 13일 정도만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2개월분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본인이 한 달 전에 말해달라고 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