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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방법으로는 탄핵 소추안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방법은 국회의 탄핵소추말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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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성년자임을 모른경우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가 만 16세미만인 경우 동의여부 불문하고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시 전입신고는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한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실효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탄핵은 야당 혼자서 할수 없는건가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권 국회의원 수는 192명으로 야권 혼자서는 불가합니다.
우리나라 에서 현재 하야와 탄핵 어느게 우리나라에게는 좀더 나은길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논의의 실익이 있으려면, 대통령이 둘 중 선택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은 이를 따를 생각이 없어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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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이 하야대신 탄핵을 택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자 대통령 담화를 들어보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행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택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가압류결정문이 가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압류 피보전채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녹음 나중에 분쟁이 있을때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는 대화당사자간 녹음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으로, 분쟁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탄핵과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야 하는바,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 야권 국회의원수를 다 합치면 192명으로 8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탄핵후 대통령 임기는 어떻게 되는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면 새로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에 임기는 새로 시작되게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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