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 재적 과반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야 합니다
이후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국회 재적 2/3 이상이 동의하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관 7일 이상이 출석하여 6인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