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 녹음 나중에 분쟁이 있을때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요즘은 통화중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이 되자나요?

이것은 나중에 분쟁이 있을때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보통 드라마 보면 몰래 녹음한거는 증거 불충분 아니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는 대화당사자간 녹음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으로, 분쟁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 녹취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불법으로 보지않고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 자동 녹음은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몰래 녹음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반대로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실제로도 증거로 제출되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